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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의원, DMZ 설치(`53.7.27 휴전협정) 이강 애초으로 DMZ1원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발의!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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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홍철 의원, DMZ의 설치(`53.7.27의 휴전 협정)이후 쵸소리우에 DMZ하나원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 법 발의!​-DMZ하나원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보전 가치가 있는 지상을 '생태 평화 보쵸은지상'에 지정하고 무분별한 개발 억제 ​,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 밍홍쵸루 의원(더블 어민 한 주당 김해 갑)은 이 2월 13하나 비무장 지대(DMZ)및 그 하나원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주 야키우로 "생태 평화 지상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법"을 대표 발의했다. ​ DMZ는 60년 이상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칭국오과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에서 한반도의 생물 종의 약 20%국내 멸종 위기종의 41%가 서식하는 우리의 행정부 최고의 야생 생물 서식지인것. 역시 행정부와 자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민족의 가슴 아픈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상이다.DMZ의 이 같은 생태적 역사적 보전 가치와는 달리 최근 DMZ 하나원에 대한 개발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가 치열하게 진전될 경우 DMZ 하나원 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높아져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DMZ는 한국의 지상지만 정전 협정에 의해서 군사 정전 위원회가 DMZ, 지상 내의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자연 환경 보전 법상"관할권이 한국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 비무장 지대"을 자연 보류 지상으로 정의하는 등 선언적인 법률 이외의 실질적 관리 법제가 않은 사태임.남북관계 발전을 넘어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DMZ 하나원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DMZ 하나원의 생태적·역사적·평화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민홍철 의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DMZ 하나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DMZ 특별법은 독자적인 그뤼네스 번트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 평화 지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제정안 공동 발의에는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김형권, 남인순,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서현수, 송금주, 원혜영, 윤광석, 윤호준, 이창열, 정현회, 정인화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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